교육마당
국민내일배움카드(국비지원) 제도
카드 한 장으로 시작하는 다양한 훈련, 국민내일배움카드

취업, 이직,
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
카드 한 장으로
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,
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,
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,
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·장년,
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
필요한 역량개발,
카드 한 장으로 가능합니다.
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 지원
이제 대학교 3학년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개정 시행(’21.9.29.)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,
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‘졸업예정자’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.
이제 ‘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’인 대학(원)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제외 대상 안내
지원 제외 대상 안내
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
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
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
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
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(45세 미만)
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300만원 기본 지원,
최대 500만원까지
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~85%가 국비 지원됩니다.
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해 보세요.
(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,
일부 대상자에게는 100~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)
훈련비 지원율
일반 참여자: 45~85%
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,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(특정계층): 80~100%
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(청·중장년층): 50~85%
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: 72.5~92.5%
추가 지원 대상자
기간제, 파견, 단시간,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
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
출소예정자, 장애인, 자립준비청년, 한부모가족, 북한이탈주민 (200만원)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아프간 특별기여자 (200만원)
원활한 훈련참여를 위한
훈련장려금 지급
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%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,
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.
훈련장려금 지급 요건
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,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,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
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(월 최대 36만원)
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